주문
1.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7. 10.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과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 등록 명의를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피고 A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영업용 차량번호와 함께 경영권을 위탁받아 이를 사용하되 그 대가로 원고에게 관리비를 지급하고, 이 사건 자동차 관련 제세공과금, 보험료, 벌과금(과태료) 등은 피고 A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 당시 피고 B, 피고 C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상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A은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A이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이행의 최고 없이 원고가 일방적으로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계약서 제19조 2항 1호). 원고는 피고 A이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서 정한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하자,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한편 피고 A이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부담하기로 한 관리비, 과태료 등의 연체액 합계는 13,041,8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A에게 송달된 2015. 7. 10.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2015. 7. 10.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