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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4147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7. 10.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과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 등록 명의를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피고 A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영업용 차량번호와 함께 경영권을 위탁받아 이를 사용하되 그 대가로 원고에게 관리비를 지급하고, 이 사건 자동차 관련 제세공과금, 보험료, 벌과금(과태료) 등은 피고 A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 당시 피고 B, 피고 C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상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A은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A이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이행의 최고 없이 원고가 일방적으로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계약서 제19조 2항 1호). 원고는 피고 A이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서 정한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하자,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한편 피고 A이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부담하기로 한 관리비, 과태료 등의 연체액 합계는 13,041,8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A에게 송달된 2015. 7. 10.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2015. 7. 10.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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