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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8 2013고단58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12. 6. 21: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노래방 앞 노상에서 손님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 C 소유의 PDP 모니터 1대, 카운터 모니터 1대, 카메라 분할기 1대, 신용카드 단말기 1대를 바닥으로 집어던져 수리비 합계 약 10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2. 12. 6. 21:30경 위 노래방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F지구대로이동하는 중 피해자의 동료경찰관 H, 위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를 왜 체포하냐, 어린 놈의 순경 새끼, 한번 가서 보자 이 씹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내 세금 받아쳐먹는 새끼가 세금이 아깝다”라는 등으로 약 10분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11조(모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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