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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3.01.23 2011가단30912
소유권이전말소등기등
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8.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가 담도암으로 사망할 때까지 약 10년간 동거하였고, 피고 B, C, D, E, F는 망인의 자녀이자 상속인으로 상속비율은 각 1/5이다.

나. 원고는 2008. 7.경 기존에 망인과 함께 운영하던 식당(대구 달성군 I 새주소 : 대구 달성군 L 소재 J)을 처분하고 2008. 7. 1. 피고 G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 임대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여 K이란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다. 위와 같이 식당을 운영하던 중 피고 G이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매도한다고 하여 망인은 2009. 4. 2. 피고 G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157,000,000원에 매수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 4. 28. 접수 제43626호). 그 후 망임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피고 B, C, D, E, F는 상속지분별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같은 법원 2011. 10. 4. 접수 제127599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와 피고 G 사이에 체결된 것인데 원고와 망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만 망인 앞으로 한 것이므로(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 위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기하여 마쳐진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그 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피고 B, C, D, E,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인바, 피고 G은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이 있고 원고는 피고 G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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