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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2 2013나22742
점포명도등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K’ 및 ‘L’ 각 부지 및 건물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1) 원고는 포항시 북구 E 대 221㎡, F 대 205㎡, G 대 78㎡와 그 지상 건물인 ㉮건물(피고가 ‘K’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한 건물 및 그 부지이다

), 포항시 북구 J 대 895㎡와 그 지상 건물인 ㉰건물(이 사건 맞은 편 수족관 부지 인근으로 피고가 ‘L’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한 건물 및 그 부지이다

)의 소유자이다. 2) 또한, 원고는 포항시 북구 H 대 177㎡, I 대 223㎡를 국가로부터 대부받았다가 2012. 11. 15. 매수하여 2012. 11. 16.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각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K’ 및 ‘L’ 관련 임대차계약 1) 피고는 2004. 8. 2. 원고로부터 C의 명의로 ㉮, ㉰건물을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건물에서는 ‘K’이라는 상호로, ㉰건물에서는 ‘L’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2) 피고는 2010. 1. 1. 다시 원고로부터 B의 명의로 위 각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차임 월 700만 원(㉮건물 차임 월 400만 원, ㉰건물 차임 월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계속해서 같은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3) 2010. 6. 14. 원고와 B 사이에 대구지방법원 2010자4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제소전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

가 성립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해조항>

1. 원고와 B은 2010. 1. 1. 원고 소유의 ㉮건물과 ㉮토지,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차임 월 7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 1.부터 2011. 12. 31.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중략)

6. 위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B이 사업이나 생활의 필요에 의하여 위 각 건물에 투자한 시설비, 인테리어비 등을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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