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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20 2011고단5789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피고인

B, C를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B, C에 대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7. 4. 23.경부터 2010. 12. 3.경까지 유전자 검사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연구소 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하여 2011. 1. 31.경부터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E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0. 7. 중순경부터 2010. 10.말경까지 피해 회사의 기술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B, C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회사 업무상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근로계약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업무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1. 8.경 A, J 등과 함께 유전자 감식사업을 하는 ‘K’라는 회사를 설립할 것을 논의한 후,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시약 단가산정표를 유출하여 향후 설립될 K에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010. 9. 17.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단가산정표를 외부 이메일로 보낼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외부 이메일(M)에 접속한 후 ‘단가산정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별지1] 기재 각 단가산정표 파일 ‘A-STR, Y-STR, MT-단가 산정표 2010.09.16).xls'(이하 ‘이 사건 단가산정표’라고 한다

)을 첨부하여 피고인 C가 사용하는 외부 이메일(N 로 전송했다.

피고인

C는 같은 날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메일의 첨부파일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2010. 9. 20.경 서울 서초구 L 피해 회사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J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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