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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3 2017나206937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의 “원고는”을 “A 주식회사(2018. 8. 1.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A 주식회사와 원고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는”으로 고친다.

② 제1심 판결문의 “별지 목록”을 일괄하여 “별지1 목록”으로 고친다.

③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의 “일부 파일”을 “별지2 목록 기재 각 파일”로 고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이 사건 각 파일을 유출함으로써 원고에게 전산보안시스템 강화비용(유지보수비 인상액 118,644,000원) 상당의 손해와 고객정보의 유출 및 사용(교환가치액 450,000,000원)으로 인한 영업상 손해를 입혔고, 별지2 목록 기재 각 파일을 삭제함으로써 그 복구비용(55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합계 569,194,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그중 일부인 300,000,000원을 청구한다. 2) 약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와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고 위반시에는 손해배상을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각 파일을 유출하고 별지2 목록 기재 각 파일을 삭제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손해액 10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이 사건 각 파일을 개인 USB 저장매체에 저장하고, 별지2 목록 기재 각 파일을 삭제한 것은 피고의 업무용 컴퓨터 2대에 저장되어 있던 개인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발생한 것이어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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