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2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허위의 거래 실적을 쌓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위 성명 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전화상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의 계좌번호 (B )를 알려주고, 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2019. 11. 29. 14:00 경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통해 C으로부터 22,000,000원을 송금 받으면서 위 신한 은행 계좌를 사용하게 하고는, 그 무렵 위 금원을 인출하여 상품권으로 교환한 후 이를 부산 남구에 있는 D 앞에서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 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공용 영수증( 입출금 증) 계좌 명의자 A 관련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3조 제 3 항, 형법 제 3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방 조)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