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 세탁행위 또는 공중 협박자금조달 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1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카지 노 등 도박 사이트에서 참가자 양쪽 모두에 베팅을 해서 수익을 얻는 이른바 양방 베팅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계좌 이체로 베팅 금액을 충전하다 보니 도박 사이트에서 제재가 심한 상황이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돈을 입금할 테니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내가 알려주는 도박 사이트 계좌에 충전을 해 주고, 그 대가로 건 당 1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B 은행 계좌 (C )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고, 성명 불상자는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통해 2019. 10. 11. 13:41 경 D로부터 72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내사보고 (A 의 B 은행계좌 금융정보 자료 첨부 및 통화내용) 계좌별 거래 명세표, A의 B 은행 계좌금융정보 자료, E의 계좌 금융정보 자료 각 카카오 톡 대화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3조 제 3 항, 형법 제 32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정신 지체 3 급의 지적 장애로 사리 분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서 접근해 온 성명 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여 이 사건 방조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