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 4호에 따른 자금 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 5호에 따른 공중 협박자금조달 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21. 인터넷에서 당일 지급 고수익 알바‘ 라는 글을 게시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은 귀금속 판매업체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에 판매대금을 입금할 테니 이를 인출하여 우리 회사 직원에게 건네주면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C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이를 성명 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2. 12:55 경 경기 의정부시 동일로 454번 길에 있는 신한 은행 장암 점에서 위 계좌로 이체된 2,200만 원 중 1,2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의정부시 청사로에 있는 신한 은행 금 오점에서 나머지 10,00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사람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 자가 위 계좌를 물품 거래 사기 관련 피해 금을 이체 받는 데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 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피고인) 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영수증, 금융 회신자료, CCTV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3조 제 3 항, 형법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