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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19 2015고단9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망치 1개(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5. 1.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2. 15. 13: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38세) 운영의 ‘E미용실’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등의 이유로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6cm)를 들고 찾아 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희들은 미용실 간판 내리고, 나는 교도소에 가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위 망치를 든 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쇼파에 넘어뜨린 뒤, 망치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4회 가량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그곳 종업원이 피해자 F(여,30세)가 망치를 빼앗으려 하자, 다시 망치로 피해자 F의 왼손 손등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손 제1 중수골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18. 12:2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3길 14 ‘아람타워’ 빌딩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BMW 승용차가 보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쓰레기가 담겨 있는 비닐 포대 및 폐 형광등을 위 차량 본넷 위에 올려놓아 그로 인해 본넷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긁히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D, I,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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