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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1.30 2015가단100965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본소 청구, 예비적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부동산 매수양수 원고는 2012. 5. 9. 아래 표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2. 6.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래 표 기재 각 부동산 중 일부는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2. 6. 29. 이후 2014년까지 분할합병지목 변경 등을 거쳤다. 이하에서는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기준 지목면적으로 칭한다). 순번 부동산 이 판결에서의 약칭 1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신갈리 37-40 도로 240㎡ 이 사건 부동산 1 2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신갈리 37-42 도로 240㎡ 3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신갈리 37-16 공장용지 3,204㎡ 이 사건 부동산 2 4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신갈리 24-8 창고용지 6,372㎡ 이 사건 부동산 3 5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신갈리 24-11 임야 3,266㎡ 이 사건 부동산 4 6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신갈리 37 전 995㎡ 7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신갈리 37-6 전 890㎡ 8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신갈리 37-8 전 131㎡ 9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신갈리 37-38 전 165㎡ 10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신갈리 38 전 315㎡

나.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1, 2, 3 매도양도 1) 원고는 2013. 12. 2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1, 2 모두를 매매대금 합계 6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3. 12.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다만 매매목적물에 이 사건 부동산 1 전체가 포함되었는지 아니면 이 사건 부동산 1 중 1/4지분만이 포함되었는지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라 한다

). 2) 원고는 2014. 5. 20. 합자회사 우리주류상사, 합자회사 태왕상사, 합자회사 천안종합주류상사, 주식회사 청마주류(이하 ‘우리주류상사 등 4개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 3을 매매대금 합계 1,272,087,000원에 매도하고, 2014. 7.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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