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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16 2014고합8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월경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에 있는 중앙시장에서, 평소 피고인에게 “한 주먹 거리도 안된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던 피해자 C(56세)로부터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멱살을 잡히는 등 위협을 당하고 3,000원을 빼앗기자 이에 심한 모멸감을 느끼고 피해자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59-1 천안여중 부근 도로에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망치(길이 29cm, 증 제1호)를 줍게 되자 피해자를 망치로 때려 살해할 마음을 먹고 평소 자주 다니던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 커피를 파는 F에게 위 망치를 맡겨 두었다.

피고인은 2014. 5. 11. 11: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E에 찾아갔다가 우연히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또 다시 “까불지마라, 한 주먹거리도 안되는게, 놓고 치면 한 방 거리도 안된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즉시 다방을 나가 F에게 맡겨둔 망치를 가지고 다시 E으로 들어가 “야, 이 새끼야 너 맛 좀 봐라.”라고 소리치면서 그 곳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관자돌이 부근을 위 망치로 5~6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전신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또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짓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C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현장 사진,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증거목록 순번 7, 17),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 18), 각 압수증명 증거목록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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