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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가합36539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2016. 4. 25.자 주주총회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공연산업 및 공연관련 사업, 매니지먼트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사내이사들이다.

나. 피고는 2016. 4. 25.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위 주주총회에는 총 7명의 주주 중 1명(소외 D)만이 참석하여 총 주식 50,910주 중 18,080주의 찬성으로 소외 E을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다. 한편, 피고 정관 중 주주총회 소집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8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제19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단, 주주가 전자메일을 사용할 경우, 수신확인 가능하거나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통지하여 전자메일(E-mail)로 통지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사회를 소집하거나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개최사실을 알리는 등 이 사건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절차를 전혀 이행한 바 없고, 실제 위 주주총회를 개최한 적이 없음에도, 위 주주총회가 개최된 것처럼 의사록을 조작하였는바, 위 주주총회 결의는 부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중문화예술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 기획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사내이사 중 1명으로 선임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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