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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6가합548860
건축에관한 소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동두천시 허가번호 C에 대한 건축주명의를 원고, 피고 공동명의에서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05. 4. 18.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판매 및 영업시설을 주용도로 하는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기 위해 동두천시장으로부터 별지2 기재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공매절차를 통해 D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고 2010. 2. 2.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명의를 ‘D’에서 ‘E’로 변경하였다.

다. E는 2013. 5.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명의는 2014. 4. 25. ‘E’에서 ‘E 및 피고’로 변경되었고, 2016. 7. 28. ‘피고 및 원고’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현재 이 사건 건축허가에 관한 건축주명의는 원고와 피고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

원고는 기존 건축주인 E로부터 적법하게 건축주 지위를 이전받았으나, 피고는 E 명의로 된 건축주 공동시행 동의서를 변조하여 무단으로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명의를 ‘E’ 단독명의에서 ‘E 및 피고’ 공동명의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예정이므로,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명의를 원고 단독명의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명의를 원, 피고 공동명의에서 원고 단독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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