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동두천시 허가번호 C에 대한 건축주명의를 원고, 피고 공동명의에서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05. 4. 18.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판매 및 영업시설을 주용도로 하는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기 위해 동두천시장으로부터 별지2 기재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공매절차를 통해 D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고 2010. 2. 2.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명의를 ‘D’에서 ‘E’로 변경하였다.
다. E는 2013. 5.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명의는 2014. 4. 25. ‘E’에서 ‘E 및 피고’로 변경되었고, 2016. 7. 28. ‘피고 및 원고’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현재 이 사건 건축허가에 관한 건축주명의는 원고와 피고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
원고는 기존 건축주인 E로부터 적법하게 건축주 지위를 이전받았으나, 피고는 E 명의로 된 건축주 공동시행 동의서를 변조하여 무단으로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명의를 ‘E’ 단독명의에서 ‘E 및 피고’ 공동명의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예정이므로,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명의를 원고 단독명의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명의를 원, 피고 공동명의에서 원고 단독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