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2,239,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30.부터 2018. 4.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와 B는 의사가 아니고,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의사가 아닌 자는 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
나. 피고는 B와 공모하여 C으로부터 의사 면허를 대여 받아 용인시 처인구 D에 ‘E정신병원’을 개설하고 2010. 8. 18.부터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0. 8. 18.부터 2012. 6. 1.까지 ‘E정신병원’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1,694,008,88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와 B는 2013. 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실로 각 벌금형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피고와 B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4, 제2호증의 1, 2,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1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47조에 의하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은 원고에게 해당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원고는 심사평가원의 심사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와 공모하여 의사가 아님에도 의사 C 명의로 ‘E정신병원’을 개설운영하였고, 위와 같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된 ‘E정신병원’에서 원고에게 위 병원에서 실시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에게 지급의무 없는 요양급여비용으로 2010. 8. 18.부터 2012. 6. 1.까지 1,694,008,880원을 지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에게 위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요양급여비용 상당액 중 원고가 C의 본인부담환급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