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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06 2012나11255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관계의 성립 1) 소외 A은 2006. 9. 11. 소외 성정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로부터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을 75,000,000원, 임대차기간을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2) 위 A은 2006. 9. 12. 소외 회사에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소외 B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침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은 후 거주하던 중, 2008. 6. 25.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전출신고를 하였다가, 2009. 2. 16. 다시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그 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는 위 B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

나. 근저당권의 설정 및 임의경매 1) 한편, 피고는 2008. 5. 27.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2009. 12. 1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2) 위 임의경매신청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이 경매목적물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현황조사를 하고 작성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는, B의 동거인 A에게 문의하는 등 점유관계를 조사한 결과, B가 2009. 2.부터 임차보증금 75,000,000원에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2009. 2. 16.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확정일자는 공란으로 남겨져 있다.

이러한 내용은 입찰물건명세서에도 기재되었다.

3 위 A은 위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나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67,010,000원에 낙찰받아 2010. 8. 13. 낙찰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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