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A은 2006. 9. 11. 소외 성정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함)로부터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을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함)하였다.
나. 위 A은 2006. 9. 12. 소외 회사에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같은 날 사실혼 배우자인 소외 B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침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은 후 계속하여 거주하던 중, 2008. 6. 25. 위 A 자신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광주 서구 C아파트 108동 409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09. 2. 16. 다시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08. 5. 27.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2009. 12.경 이 법원 D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라.
위 A은 위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권리신고나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아 2010. 8. 13. 낙찰대금을 완납하였다.
마. 원고는 2010. 8. 13. 위 B를 상대로 이 법원 E로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을 하여 같은 달 18. 인용결정을 받았으나, 위 B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는 이유를 들어 위 인도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 및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결국 위 인도명령은 집행이 정지되었다.
바. 원고는 2010. 11. 18. 이 법원에 위 A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임을 전제로 하여 위 낙찰대금의 감액을 구하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사. 원고는 위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을 취하한 후 2010. 10. 4. 위 A과 위 B가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