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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1.10 2016가단5606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의 이 사건 아파트 임차 1) 피고 B는 2006. 11. 9.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소외 E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06. 11. 9.부터 24개월, 임대차보증금을 4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와 E는 2008. 11. 9. 다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4개월로 정하고 임대차보증금을 43,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되어 왔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매절차 1) E는 광주광역시 축산업협동조합(이하 ‘광주축협’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0. 1. 7. 채권최고액 45,000,000원의, 다시 2012. 2. 2. 채권최고액 12,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2) 2015. 3. 9. 광주축협의 신청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법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2016. 8. 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한 다음 2016. 8. 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의 이 사건 아파트 점유 등 1) 피고 B와 그 배우자인 피고 C은 2006. 11. 9.경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은 이후 지금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다.

2) 피고들은 2007. 11. 1.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친 이후 계속 이 사건 아파트를 주소지로 하고 있고, 2012. 7. 25.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갑 7, 8호증, 을 1호증, 을 7~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B가 E와 허위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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