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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19 2018가단2824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8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C과 사이에, 임차기간을 2015. 7. 9.부터 2017. 7. 9.로, 임대차보증금을 18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는 내용의 2015. 7. 9.자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25. 이 사건 아파트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고, 2015. 9. 15.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한편, D 주식회사는 2015. 7. 22. C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86,000,000원, 채무자를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7. 5. 10. 전주지방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2018. 10. 11.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18. 10. 15.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및 권리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내연관계에 있던 C과 통모하여 허위로 체결한 것으로써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자인 피고는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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