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6.15 2016가단53327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D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동창회는 전남 E에 있는 A초등학교 51회 동창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3년경 결성되었고, 당시 회장은 피고 B로 선임되었으며, 회칙은 아래와 같다.

본 모임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불참시 본인의사에 관계없이 자동탈퇴로 인정한다.

다만 불참 1회당 벌금 30만 원과 회비 5만 원을 납부하면 정회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임원회의에서 결정 후 통보한다.

본 모임의 정기모임 기준으로 매분기에 1회 모임을 기준으로 하며 필요시 임원회의 후 비정기모임을 가질 수 있다.

1. 모임날짜: 모임달 2번째 토요일로 정한다.

2. 모임 통보는 총무가 각 회원에게 통보한다.

3. 모임 회비: 분기별 5만 원을 기준한다.

타지역(서울, 부산, 경기 등)회원은 모임 통장으로 회비 입금시 출석으로 인정한다.

단, 1년에 2회 이상은 의무 참석으로 필히 참석하여야 하고, 3회 이상 불참시 임원진 회의 후 탈퇴 및 존속을 결정한다.

임원 구성

1. 회장: 회장은 본 모임을 대표하고 총괄한다.

2. 총무: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역을 대행하며 본 모임의 모든 재정의 입ㆍ출금을 책임진다.

3. 임원단: 회장 1, 총무 1, 감사 2, 사회 1 모임 연락은 모임일 기준 5일 전에 총무가 모든 회원에게 유선 연락을 기준한다.

나. 피고 C는 2009년경부터 원고 동창회의 총무 원고와 피고는 ‘재무’와 ‘총무’를 혼용하고 있으나, ‘재무’가 원고 동창회의 동창회비를 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동창회 회칙에 따르면 총무는 모든 재정의 입ㆍ출금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 동창회 회칙에 따라 ‘재무’를 ‘총무’라 보아 ‘총무’로 직위를 통일하여 지칭하기로 한다. 를 역임하면서 동창회비를 관리하던 중 2012. 10. 26.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