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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15 2017고정2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213』 피고인은 피해자 C(52 세 )에게 돈을 받아도 공사를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1. 충남 아산시 D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 이 호텔 공사 현장은 내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행계약이 되어 있고 시공 업체를 찾고 있다.

그런 데 일을 추진하려면 경비가 필요하니 2,200만원을 주면 공사를 도급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2. 22. 피고인의 명의로 된 기업은행 통장으로 4회에 걸쳐 2,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 정 203』 피고인은 피해자 E(53 세 )에게 돈을 받아도 공사를 하도급 줄 마음이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5. 12:00 경 경기 남양주시 하도 읍 묵 현리 57-6 마석 리조트 주식회사 현장 사무실에서 “ 내가 남양주 F 조성공사를 하는데 시행사 운영비로 1,800만원을 주면 10억 5,000만원 상당의 토목과 벌목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한 후 ‘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를 작성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3:58 경 자신의 명의로 된 기업은행 통장 (G) 으로 3회에 걸쳐 1,8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2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과 통화에 대하여), 거래 명세표, 민간건설공사 도급 계약서 『2017 고 정 2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과 통화에 대하여), 거래 명세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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