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1.29 2017고정129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29]

1.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초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서울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B가 분실한 C 오토바이 번호판을 피고인의 D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운행하여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27. 23:15 경 충북 충주시 중원대로 3420에 있는 문화 사거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7 고 정 213]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일용직 노동일에 종사하는 자로, 자동차 관리법위반 혐의로 벌금 수배자로 검거되어 현재 충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자이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 등을 위조 ㆍ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말경 강원도 원주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폐차장에서 그 곳에 떨어져 있던 'E'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등록 번호판을 자신의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부착한 후 그 때부터 2017. 3. 18. 02:59 경 충북 충주시 F 앞 노상에서 적발될 때까지 강원도 원주시 및 충북 충주시 일원을 운행하여 타인 명의의 등록 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도난 수배차량 상세 자료 (C), 이륜자동차 조회 (C)

1. 수사보고( 분실 번호판)

1. 각 의무보험 조회, 차적 조회 [2017 고 정 2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관리법 위반 검거 보고

1. 압수 조서, 검거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번호판 명의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정사용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