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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8 2013고단7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6. 6. 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부동산 사무실 근처에서, 피해자 D에게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돈이 부족하다, 잔금을 빌려 주면 구입한 부동산의 등기를 당신의 아들 명의로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었고, 빌린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친구인 E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06. 6. 23.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공원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회사를 매각하려고 198억원에 내 놓은 상태이고, 직원들 월급을 주어야 하는데 돈이 없다, 1,800만원을 빌려주면 회사를 매각하여 바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회사를 운영하거나 매각한 사실이 없었고, 빌린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2,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차용증 사본, 메신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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