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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454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피해자가 사용하는 C 프리우스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피해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 새벽경 창원시 의창구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된 위 프리우스 승용차 차체 밑 부분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피해자의 위치추적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위치추적 정보를 수집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피고인의 여자친구 B의 관계를 의심하여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F 카니발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피해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기로 마음먹고 2018. 11. 30.경 공소장의 ‘2019. 11 30.경’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위치추적기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경 공소장의 ‘2019. 12. 1.경’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카니발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후 그때부터 2018. 12. 3.경까지 공소장의 '2019. 12. 3.경까지'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3일 동안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2. 17. 07:10경 창원시 의창구 H 소재 위 피해자 B(여, 52세)이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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