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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2 2017노472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017 고단 1345 사건과 2017 고단 55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G, S은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할 당시 지주 3명이 과도하게 땅값을 요구하여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여 채무 불이 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계약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M 개발사업의 토지 소유자들 로부터 토지매매 동의서를 받지 못하였고, 시공사들의 참여의 향서 상의 조건이나 자금대출의 조건도 토지 소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요하고 있어 사업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지급 받을 당시 원금 및 수익금 보장 약정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이미 국 세 22억 원을 체납하여 신용 불량 상태였고, M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 달리 이 사건 각 금원을 변제할 방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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