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9.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백지에 ‘ 부동산 매도 의향서, 수신 : ( 주) E 대표이사 귀하, 제목 : 부동산 매도의 향서, 본인이 소유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F 외 토지와 건축물을 귀사에 매도할 의사가 있음을 알립니다.
토지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F, 건물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F, G 내 제 1 층 101호, 매매금액 : 기 협의한 금액으로 한다.
2012. 6. 12. 매도인 H’라고 기재한 후, 위 H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 매도의 향서 1 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매도의 향서 16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1. 19. 경 서울 영등포구 I 3 층에 있는 J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매도의 향서 16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매도의 향서 16 장을 피해자 K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서울 송파구 F 토지 및 인근 토지들의 토지 소유자들 로부터 위 토지들에 대한 처분 권한을 위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L 오피스텔 신축사업에 대한 사업권을 가지고 있다.
돈을 주면 10 여일 이내에 주식회사 M에게 위 사업권을 양도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들 로부터 매도 의 향서를 교부 받은 적이 없고 위와 같이 임의로 위조한 것이었으며, 2012. 9. 경 주식회사 지에프케이와 본건 토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