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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4 2017노57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실제로 서울 종로구 E 일대에 비즈니스 호텔을 신축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을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먼저 이 사건 사업에 관심을 보이며 그 사업 진행 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피고인들에게 용역 비 2천만 원 및 디자인 계약금 100만 원을 각 지급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들이 피해 자로부터 2천만 원을 지급 받을 당시 이 사건 사업은 구체적인 시행계획이나 자금 확보 등이 전혀 확정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사업의 허가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은 마치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들 로부터 매매 동의서만 받으면 조만간 금융투자 및 이 사건 사업이 시행되어 큰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처럼 특히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권을 넘겨 큰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설령 피고인들이 토지 소유주들의 동의를 얻고 금융의 향서 등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거나 피고인들이 그 사업권을 취득해 양도할 수 있는 있는지도 의문이다.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그 용역대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지급 받았다.

나. 게다가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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