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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1 2015구단10037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21.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아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과 2009년경부터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함께 C에 다녀오는 등으로 가깝게 지내던 사이이며, 2014. 6.경부터 피해자가 개업을 준비하는 민속주점 인테리어를 도와주며 함께 인테리어에 사용할 집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옥천 등지에 다녀오게 되자 피해자에게 연정을 품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초순 19:00경 대전 중구 정생동에 있는 도로변에 주차시켜놓은 피고인 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상의를 올린 후 입으로 가슴을 빨고 옷 위로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생략)

3.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10. 20. 19:30경 피해자와 함께 민속주점에서 사용할 냉장고 집기 등을 가져오기 위하여 옥천에 다녀오면서 피해자가 자신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잠이 들자 그녀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안영동에 있는 공터에 위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조수석으로 넘어간 다음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몸을 누르며 반항을 억압한 후 상의를 올리고 입으로 그녀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피고인의 고환 부위를 손으로 세게 움켜잡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는 2014. 12. 22. 원고에 대하여 “2014. 10. 20. 19:30경 대전 중구 안영동 소재 공터에서 D 싼타페 자동차를 이용하여 강간 또는 강제추행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E)를 2015. 1. 30.부로 취소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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