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4.23 2014고합445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2009.경부터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함께 동학사에 다녀오는 등으로 가깝게 지내던 사이이며, 2014. 6.경부터 피해자가 개업을 준비하는 민속주점 인테리어를 도와주며 함께 인테리어에 사용할 집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옥천 등지에 다녀오게 되자 피해자에게 연정을 품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초순 19:00경 대전 중구 정생동에 있는 도로변에 주차시켜 놓은 피고인 소유의 F 싼타페 승용차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상의를 올린 후 입으로 가슴을 빨고 옷 위로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9. 일자불상경 대전 서구 G건물 105호 민속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일로 그녀와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와 그녀에게 들이대며 “네가 나를 무시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 내가 그만큼 빌었잖아 빌었으면 됐지”라고 말을 하고, 위 식칼을 식탁에 던지면서 “너 내가 가만 있을 것 같냐, 여기서 장사 할 수 있는가 두고보자”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3.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10. 20. 19:30경 피해자와 함께 위 민속주점에서 사용할 냉장고 집기 등을 가져오기 위하여 옥천에 다녀오면서 피해자가 자신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잠이 들자 그녀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안영동에 있는 공터에 위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조수석으로 넘어간 다음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몸을 누르며 반항을 억압한 후 상의를 올리고 입으로 그녀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