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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3 2015노6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구속으로 사업체 운영이 어려움에 처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4명에게 2주 또는 3주 상해를 입게 하고,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직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주도적으로 견인기사와 공모하여 보험회사에는 친구가 운전한 것처럼 거짓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오기이거나 누락하였음이 명백한 법령의 적용 중 ‘형의 선택’란의 ‘각 징역형 선택’을'사기미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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