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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24 2013노134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자 또는 공범인 C, B와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수목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2,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 H을 속여 느티나무 1주와 2,1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큰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약 1억 6,2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H에 대한 2011. 9. 15.자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G에게 3,300만 원을 변제하고, 약 3,300만 원 상당의 나무를 인도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머니를 부양해야만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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