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 자신 소유의 B 미니쿠페 차량을 운행하던 중 버스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음주운전을 이유로 보험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차량을 일부만 수리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0. 04:35경 안산시 상록구 C 사거리에서 위 B 미니쿠페 차량을 운행하던 중 수인산업도로로 진입하면서 주차 중이던 D 버스의 뒷부분을 고의로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사인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주식회사에 추산보험금 45,12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피의차량 블랙박스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파손된 차량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과정에서 블랙박스 동영상 파일의 생성일을 조작하는 등 그 수법도 매우 불량한 점 - 검찰 2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블랙박스 동영상 파일의 생성일을 조작한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에 임하는 태도도 매우 불량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