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07.17 2014노2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보험금 사기 범행 중 일부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19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가장하거나 피해 내역을 부풀려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를 위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범행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03. 9.경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원심 판시 확정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