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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7가단522088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787,33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2.부터 2019. 10. 24.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 피고는 2015.경 근로복지공단과 사이에,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 C 소재 D병원의 지상 1층 커피전문점과 지하 1층 푸트코트에 관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11. 초경 컨설팅을 하는 E의 F와 G으로부터 피고 측을 소개받았고, 그 자리에서 피고 측으로부터 위 D병원 지상 1층 중 16.5㎡에 커피전문점 입점을 제안받았다.

당시 F는 원고 회사의 이사 H에게 피고와 근로복지공단 사이의 위탁운영계약에는 전대 금지 조항이 있어 위 커피전문점 입점 시 계약은 위탁사업자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원고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 2015. 11. 13.경 피고와 위 D병원 1층 16.5㎡에 관하여, 계약 기간을 3년, 구내편의시설의 위탁 운영관리에 따른 임대료로 9,900만 원(부가세 포함)을 계약 체결 시 현금으로 균등 분할하여 분기에 1회씩 분기 시작 전 말일까지 선납[월차임으로 계산하면 1개월에 금275만 원(=9,900만 원÷36개월)], 임대보증금 3,000만 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커피전문점 위탁 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때 피고는 월차임 3개월분을 미리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계약 당일 보증금 중 1,000만 원, 2015. 11. 16.에 나머지 보증금 2,000만 원과 월차임 3개월분 825만 원(=275만 원×3개월) 합계 2,82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나. 피고와 D병원 측과의 관계 한편, 근로복지공단, 즉 D병원 담당자는 피고가 임대료 및 제세공과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제소전화해 조항을 이행하지 않자 2016. 11. 25.경 피고 측에 위탁운영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이때 근로복지공단 측이 든 사유에는 전대금지나 재위탁금지 규정 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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