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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2 2015가합59414
임차보증금반환채권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함께 운영하던 원고, C은 2013. 6. 21.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지하 1층 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C이 피고의 위 장례식장 영업을 위한 실내건축 공사비용 중 50,000,000원 및 안치실 안치냉동구 설치비용 20,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 C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중 70,000,000원을 위 공사업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계약명 : D병원 장례식장 임대계약 건 병원명 : D병원 계약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E 계약기간 : 2013. 6. 21.부터 2018. 6. 21.까지 계약범위 : 지하 1층 전체 중 일부 장례식장, 빈소 합계 280평. (매점, 식당) 장례식장 내 운영되는 일체.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1. F병원: C,

2. D병원: 원고(이하 ‘갑’이라 함)와 피고(이하 ‘을’이라 함) 간에 상호 신의에 입각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1. 계약보증금(전세금) : 일금 5억 원(\500,000,000)으로 하며, 계약금 : 일금 5천만 원(\50,000,000)으로 하기로 한다.

잔금 : 이행보증서 발행된 시점에 지불한다.

2.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장책으로 갑은 을에게 서울보증보험에서 발행하는 임대보증금 지급 이행보증서를 발행하여 주기로 한다.

제6조(공사 진행 및 완료)

1. 을은 계약 장소의 인테리어시설 및 증축공사를 하기로 하고 갑과 을이 협의하여 지정한 날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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