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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3 2018나61133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입찰공고

2. 일반현황

가. 시설개요 구분 입찰내용 위치 구내편의시설 (커피전문점 및 푸드코트) 규모 커피전문점 실내면적 : 191.5㎡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175㎡, 지상1층 16.5㎡ 푸드코트 실내면적 : 98.64㎡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1층) 이용객예상인원(1일 평균) 직원 350여명, 환자 및 보호자 1,000여명 등 계약기간 중 병원 노후시설 개선공사로 인하여 면적, 평면 및 위치가 변경 조정될 수 있음. 나.

입점조건 구내편의시설 리모델링 설치(투자) 및 관련법규 준수 후 입점 전력료 직접 수전방식으로 변경 후 입점 상하수도료 등 공과금 납부 각종 보험가입 원고가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 F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은 G일자 인천 부평구 K 소재 건물 지하 1층 및 지상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커피전문점 및 푸드코트(이하 ‘이 사건 푸드코트’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입찰공고를 하였다.

나. 용역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5. 11. 13. 원고와 이 사건 푸드코트 위탁운영에 관하여 계약금액 287,000,000원, 계약보증금 47,833,340원, 계약기간 2015. 12. 15.부터 2018. 12. 14.까지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계약서는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커피전문점 및 푸드코트 위탁운영 계약서 발주기관 : 원고 병원, 계약상대방 : 피고 제3조 (전용공간 및 시설의 제공) ① 원고 병원은 커피전문점 전용공간 및 시설로써 본관 병동 지하1층 175㎡(43평) 내외 및 본관 병동 지상1층 16.5㎡(5평) 내외를 푸드코트 전용공간 및 시설로써 본관 병동 지하 1층 98.64㎡(20평) 내외(도면 별첨)를 피고에게 제공한다.

② 원고 병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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