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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08 2015고단13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3. 22:5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9-13, 골든게이트빌 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고잔동 539-10, 중앙하이츠빌 뒤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SM5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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