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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21 2015고정6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0. 08: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9-20번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사거리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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