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02 2015고단20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0. 11:47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롯데시네마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9-6 유림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