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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0.31 2017고단109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0. 06:45 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구미시 D 건물 1 호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며 계속 추궁한다는 이유로 시가 1,053,000원 상당의 LED TV 1대를 양손으로 집어던져 파손한 다음,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쳐 그 위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를 깨뜨리고 냉장고를 밀어 그 안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반찬 통 등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파손되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 피해 품에 대한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TV 등을 손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30. 06:45 경 피해자 C( 여, 60세) 의 주거지인 구미시 D 건물 1 호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며 계속 추궁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가량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면, 위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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