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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2480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7.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10. 6. 00:00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호텔 3 층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D( 여, 39세) 과 피해자의 남자관계 문제로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생수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5. 21:00 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F 호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관계 문제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10), 각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고단514, 광주지방법원 2017노22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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