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10. 1. 22:00 경 서울 동대문구 B, 405동 1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53 세) 의 외도를 의심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위 피해자에게 “ 다
죽여 버리겠다.
네 면상에 신나를 뿌리겠다.
애들은 내 자식이 아니다” 라며 고함을 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등 다발성 출혈성 좌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어떤 놈을 태우고 모텔에 갔냐
”며 따지면서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 안와 부 출혈성 좌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8. 12. 20:00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3길 17 미성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D 그랜저 TG 승용차 안에서 다른 남자와 불륜 관계에 있음을 의심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0. 1. 22:00 경 제 1의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삼성 갤 럭 시 노트 5 휴대 폰 2개를 꺼 내 바닥에 집어 던져 그 충격으로 휴대폰 액정이 깨지면서 위 휴대폰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