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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6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4고단676]

1. 피고인은 2014. 1. 17. 00:23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2병과 안주 등 합계 50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866]

2. 피고인은 2014. 1. 20. 18:0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근처에서 꽃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과일안주 1개 등 합계 39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994]

3. 피고인은 2014. 3. 7. 23:00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맥주잔과 맥주병을 수회 테이블에 세게 내리치고 위 피해자에게 ‘호로새끼야, 술 가져와‘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2713]

4. 피고인은 2014. 2. 5. 01:30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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