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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4.25 2014고정2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7. 22:00경 제주시 C빌라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4세)과 이혼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이 딸을 데리고 집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붙잡으며 제지하자, 피해자를 뿌리쳐 벽과 서랍장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및 경추염좌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2013. 11. 1. 피해자가 이혼소송 제기) 및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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