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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32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10. 12. 13: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위 집을 전세로 내놓았음에도 부친인 피해자 D이 방을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올림푸스’ 디지털카메라를 바닥에 던져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부서지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고,

2. 2012. 11. 8. 0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전 세세입자에게 전세를 주기 위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에 도배를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방을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이불 3점을 창문 밖으로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증언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디지털카메라 및 이불이 피해자 아닌 피고인 소유의 물건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D의 증언은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인 데다가 그 내용에 있어 객관적으로 볼 때 불합리한 면이 없으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경미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및 피고인의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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