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1.07 2014고정26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7. 7. 08:00경 대구 수성구 C 108동 3502호 내에서 이혼문제로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아파트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피해자가 마음대로 바꾸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바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꺾으며, 가방을 들고 집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