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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10 2014고단1188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9. 06:00경 평소 친분이 있는 피해자 B(51세)의 주거지인 제주시 C에 있는 ‘D’ 여관건물 1층 별채에 있는 ‘E’ 사업소 내실에 술에 취한 채 피해자가 잠자는 틈을 이용하여 들어가, 피해자가 퇴거를 요구했음에도 약 3시간 정도 더 머무르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 기존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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