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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8 2019고정179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8. 화성시 B아파트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7세)과 사이에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고 피해자가 절도죄로 수사를 받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아니하던 중 피해자가 자동차 키를 달라고 요구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쳐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부위가 신발장 선반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자가 출근하려는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을 붙잡으며 나가지 못하게 하기에 몸을 돌려 피해자를 뿌리쳤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경위 및 상황과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9개월가량 지나서야 고소를 하였고, 이혼소송 1심 재판 과정과 고소장,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각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2018년 11월경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이혼소송(1심)에서 피해자의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취지로 기재한 증거설명서와 함께 2018. 7. 30.자 진단서와 상처부위 사진을 각 서증으로 제출하였던 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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