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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도2720 판결
[강도상해, 특수절도][공1991.4.1.(893),1014]
판시사항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강요된 행위이거나 심신장애자의 행위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이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강요된 행위이거나 심신장애자의 행위라고 주장하였다면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위반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정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심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제1심 및 원심공동피고인 1ㆍ 2로부터 폭행ㆍ협박을 당하고 그들의 강압에 못이겨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을 뿐더러, 어렸을 때부터 정신질환을 앓아 중학교를 중퇴하고 천안에 있는 정신요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일이 있으며, 지금도 수원교도소에서 정신이상증세를 일으켜 격리수용되어 정신질환을 치료받고 있다고 진술하고, 원심법정에서도 요사이도 구치소에서 정신질환의 약을 먹고 있다고 진술함과 아울러, 제1심법원과 원심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및 항소이유서(공판기록 39장 내지 44장, 132장 내지 141장, 115장 내지 121장)와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공판기록 106장 내지 108장)를 통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탄원과 주장을 하고 있음이 분명한 바,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행위가 강요된 행위이거나 심신장애자의 행위라고 주장함으로써,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들 진술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을 위반하여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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