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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0 2013노881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판단누락과 법리오해(일반교통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① 피고인이 제1심에서 반값등록금과 관련한 집회와 시위에 대한 의도만 있었을 뿐 교통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제1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② 피고인이 제1심에서 수사기록 142쪽 이하와 165쪽 이하에 편철된 각종 채증사진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제1심은 이에 대한 판단도 누락하였다, ③ 피고인이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고, 일반교통방해죄는 침해범으로서 피고인은 실제로 교통을 방해하지도 않았다, ④ 설령 피고인이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라는 시위의 내용과 전개과정 등에 비추어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소멸된다), 양형부당. 나.

검사: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교통소통 등 질서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의 판단누락과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판단누락 주장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은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의 주장에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이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적시한 이상 비록 피고인이 주장하는 고의의 부존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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